“점검팀장 지시로 탐문 시작”“파견 경찰이 먼저 보고해와”
○ 엇갈리는 탐문 경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남 의원 부인 연루 사건을 탐문한 것은 2008년 말경이다. 당시 파견 경찰관이었던 김모 경위는 남 의원 부인과 동업자 이모 씨가 맞고소했던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모 경위와 이 씨를 만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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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경위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팀장이 알아보라고 지시해서 알아본 것”이라며 “일개 경위가 어디에서 그런 걸 갖고 와서 먼저 움직이겠느냐”고 반박했다.
○ 남 의원 부인 사건 수사 외압 논란
이날 일부 언론은 “남 의원 부인 측이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2006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남 의원 부인의 고소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정 경위가 탐문을 나온 김 경위에게 “수사과정에서 외압으로 교체됐다”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남 의원 부인 측은 2006년 말 경찰청에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고 정 경위는 2007년 2월 경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남 의원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남 의원 측은 “당시 수사를 맡은 정 경위는 남 의원 부인 회사 부장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벌여 남 의원 부인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경찰, 인권위 등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 국가기관이 정 경위를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왜곡된 의혹 제기로 총리실 불법사찰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남 의원 부인 연루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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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이 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남 의원 부부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근 남 의원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