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은 저울과 추, 즉 秤錘(칭추)이다. 量은 부피와 양을 재는 되로 斗斛(두곡)을 말한다. 權量을 삼간다는 것은 度量衡(도량형)의 기준을 일정하게 하여 물물교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이다. 審은 審議로 분명히 밝혀서 存廢를 제대로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 法度는 法律 制度 禮樂 등 정치사회의 질서를 가리킨다. 修廢官은 앞서 폐지된 관직을 다시 살펴서 賢人을 등용하는 일이다. 四方은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畿內(기내)의 바깥 사방을 말하는데 諸侯의 영지를 가리킨다.
도량형을 엄밀하게 규정하게 하는 것은 물자 유통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가져오고 사람 사이의 신뢰를 강화한다. 예악과 법제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또 필요한 관직이거늘 이러저런 이유로 없어진 관직을 부활하는 일은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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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