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의 미란다원칙은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의 묵비권 및 변호인 조력권(선임권)을 보장한다. 형사피의자는 각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즉시 신문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의 미국 판례는 형사피의자가 침묵을 지키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간주한다. 한국과 미국의 미란다원칙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피의자신문 등의 구금심문에 적용한다. 둘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의무가 있다. 셋째, 위반 시 자백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차이점의 하나는 국선변호인의 입회시점이다. 미국법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제공한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내법은 구속 전 형사피의자를 제공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양천경찰서 고문은 변호인의 입회 없는 ‘나 홀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발생했다. 홀로 남아 있는 형사피의자의 묵비권 행사는 무력화됐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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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은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상의 안전장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고문을 금지한다. 형사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안준성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