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원하면 혈액형도 내장…응급 수혈 등에 활용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사생활 정보가 전자칩에 숨겨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전자주민등록증이 2012년에 나올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올해 5월 주민등록증에 성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가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에 추가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전자칩에 내장하는 정보와 표면에 수록할 정보의 종류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다.
주민등록증에 개인정보가 내장되면 주민등록증 노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본인이 희망하면 혈액형이나 노인의 무임승차권 정보등도 포함해 주기로 하고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혈액형 정보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혈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8년과 2006년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으나 정보유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