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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주요 스트레이트]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50% 높인다
입력
|
2010-06-28 17:00:00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종전보다 50% 가량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29일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수정안은 13세 미만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권고형량을 기본형은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감경형은 징역 5~7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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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중형의 경우, 종전 징역 7~11년이던 것을 징역 11~15년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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