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가담 주요 간부들도 징역ㆍ벌금형 선고
공정택. 동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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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 전 교육감(76)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단 오랜 기간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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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에는 '장학사 매관매직'과 '창호공사 수뢰' 등 비리가 잇따라 지난 4월까지 검찰에 기소된 인사가 공 전 교육감을 포함해 55명에 달했다.
공판에서 공 전 교육감은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해당 금품은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이라 뇌물이 아니며, 교육감 직무와도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00만¤1000만원 등의 고액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다, 돈을 현금으로 챙겨 차명계좌에 관리한 점, 인사에 대한 답례 성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조만간 의뢰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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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전 교육감에게 2천1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60)에게도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요직 발령을 부탁한다' '재판 때 변호사 비용에 보태쓰라'며 돈을 준 조모 씨(56) 등 전현직 시교육청 간부 5명에게는 벌금 300만¤20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중 아직 현직에 있는 4명에 대해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