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가지 대응법 안내
금감원은 12일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소개했다.
먼저 채권추심회사 직원의 빚 독촉이 시작되면 당황하지 말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전화해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법원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법률담당관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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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받으러 온 직원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더라도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카드깡, 유흥업소 취업, 사채업자 대출 등의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식이 평생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 둘 거냐’며 부모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빚을 대신 갚을 필요는 없으며 채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