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가지 피하려면
사전견적서는 정비소가 자동차의 어느 부분을, 얼마에 수리할지에 대한 계획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소는 운전자에게 사전견적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돼 있다. 사전견적서를 받아 보관해두면 사고와 상관없는 엉뚱한 곳을 수리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비소가 미심쩍다면 여러 정비소의 사전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비소에 가기 전에는 먼저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필요하면 보험사에서 견인차량을 보내주고 인근 우량 정비소도 안내해 주기 때문에 바가지요금 걱정을 덜 수 있다. 보험사 직원이 먼저 차량 상태를 확인하면 정비소가 바가지를 씌워도 보험사에 신고해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