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간접투표 방식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제도가 실시되고 정착하기도 전에 국민의 무관심 속에 직선제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처럼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하거나 또는 러닝메이트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대안을 언급하지만 이런 논의는 교육문제가 정치 쟁점화됨으로써 나타날 문제를 감안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을 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왜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가. 먼저 교육감의 실체적 위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교육재정권 외에도 실제적 교육정책 집행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다. 예를 들면 평준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고를 확대할지를 결정하는 데 교육감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또한 교육감은 무상급식 정책과 같이 교육현안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예산편성권을 갖는다.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교육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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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대가는 너무나 크다. 얼마 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는가를 반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유권자인 국민의 무관심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소중한 내 한 표를 행사하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학교임원 선거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보여주는 진지함을 우리 어른이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 워싱턴의 교육개혁을 주도한 한국계 교육감 미셸 리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제도 개선과 학생의 교육복지 및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가 다름 아닌 교육감이다. 다음 달 2일 치를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선출과 관련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는 앞으로 4년의 지역교육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나아가 유권자의 교육주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해 2010년이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성숙한 국민중심 교육제도를 만들어가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