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대상은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등 3가지다. 녹색기술 인증 대상은 △신재생 에너지 △탄소 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정보기술(IT) △친환경 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개 분야의 유망 기술이다. 또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 중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녹색사업’으로, 녹색기술로 인한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은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녹색인증을 받으면 올해 6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때 대출한도가 늘어나며 기술평가보증 시 보증료 0.2%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녹색펀드·예금·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