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에 전기료등 원조 금지”使측 대납중단…한전 전기끊어
노동부는 코레일이 문의한 데 대해 “노조 운영비 지원은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원조나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허용하고 있지만 수도·전기요금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코레일은 노동부 답변을 받은 지난해 7월 1차로 전기요금 대납 불가를 통보했지만 노조 사정 및 노사관계를 고려해 지난해 12월까지는 전기요금을 대납했다. 1∼3월 노조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은 48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아직까지 대납하고 있는 수도요금도 추후 검토를 거쳐 대납을 거부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같은 철도노조라도 순천지부의 경우 본부와 달리 노조가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며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전기료 등을 회사가 대납했지만 법적으로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원칙에 따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의 단전 행위는 극단적인 노조 탄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비이성적인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