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잦은 출타에 주의 조치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최근 2, 3차례 자신의 고향인 경남 김해에 내려갔지만 3일 이상 병원을 벗어날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도록 한 보석허가 조건을 어기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병원 측에 박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문의한 결과 “보석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답변이 와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자꾸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박 전 회장에게 보석을 허가받은 취지대로 치료에 전념하고 외부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협심증과 척추디스크 치료를 받겠다”며 서울고법에 보석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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