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 탄소표시 인증제’ 내년 시범실시
비만, 당뇨를 막기 위한 ‘녹색 식생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식품 탄소표시 인증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열린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 건강, 배려를 식생활 교육의 3대 가치로 설정했다. 우선 내년부터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표준치를 마련하고 발생량을 준수한 식품은 정부가 인증하는 ‘식품 탄소표지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