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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세이]온실가스는 명백한 오염물질

입력 | 2010-02-03 03:00:00

언제까지 캠페인만 할것인가




지난해 12월 7일 온실가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결정이 내려져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이라고 한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로 미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가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자동차를 비롯해 발전소, 공장, 제련소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기후변화법안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또 입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청정대기법을 통해서라도 온실가스를 규제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유럽에서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법이 유럽 회원국에 직접 효력이 있는 규칙(regulation)의 형태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새로 제조된 승용차는 2015년까지는 km당 130gCO₂, 2020년부터는 km당 95gCO₂로 배출이 제한된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본격적인 규제 대상으로 된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산화탄소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제 수단이 없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에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예약된 상태이다. 온실가스가 직간접적으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례는 속속 보고된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사망자와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다. 서식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 생물종이 멸종되는 현상들도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법적 규제의 대상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부터 분명하게 해야 한다.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규제 수단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최근 동향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뜨거워져 가는 지구를 보면서, 언제까지 캠페인만 할 것인가.

김현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