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을 때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 액수가 줄거나 보험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관련 법령과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사고발생 위험이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 사무직 근로자는 경기 불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 운전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직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일부가 삭감됐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