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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CCTV로 단속

입력 | 2010-01-18 03:00:00

내달부터 오후 10시 이후




서울시는 무인 주정차위반 단속 폐쇄회로(CC)TV를 심야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도 활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원인이 신고하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80% 선에 이르러 증거 확보를 위해 CCTV를 활용하게 된 것. 현재 강남대로 2개 지점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다음 달부터는 서울시가 보유한 243대 전체 CCTV가 오후 10시 이후 단속에 나선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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