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000억 환수불가’ 제기2008년 판례 변경할 가능성
대법원이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의 금괴) 사건’ 관련 세금 소송 심리를 다시 시작해 새로운 판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탈세 혐의가 적발된 금 유통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2008년 12월 기존 판례를 바꿔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똑같은 유형의 소송이 들어오면 바뀐 판례를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으로 국가 패소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본보 2009년 10월 20일자 A12면 참조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국가가 390억 원의 세금 환수를 포기하게 됐고, 앞으로도 4000억 원의 세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서울고검 송무부와 국세청 등 국가 측이 새로운 증거와 논리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최근 관련 사건들을 ‘심리 속행’으로 지정하고 심리에 나섰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