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지방의원 선거때 여성공천 의무화

입력 | 2009-12-30 03:00:00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 정개특위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현재 광역단체장 입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장 입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문제가 있는 자금인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불법 기부에 대한 과태료 50배 부과 규정을 10∼50배로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공무원 입후보 사퇴 시한도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연장했다.

또 인구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 대전, 광주 등 42개 지역의 광역의원 수는 현행 2명씩에서 3∼5명씩으로 늘었고 인천 강화, 전남 곡성 등 35개 지역은 1명씩으로 줄었다. 광역의원의 총정원은 20명 늘게 됐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