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공무원노조 강령에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청산부터 세계평화와 자주·민주·평화 통일을 비롯해 인간의 존엄성 실현까지 거창한 목표들이 망라돼 있다. 상당수 공무원노조가 불법 정치활동과 일탈행동을 일삼아 많은 국민에게 이념단체나 정치단체로 비치는 것은 노조와 무관한 거창한 강령 탓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불법행동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과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반(反)국민적 행태다.
▷2002년 3월 23일 법외노조로 시작한 공무원노조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돼 합법적인 노조가 됐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우후죽순처럼 생겨 현재는 그 수를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지 공무원을 위해서 국민이 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더구나 전국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는 최근 통합공무원노조를 결성해 민간기업 노조들의 탈(脫)정치 탈이념 추세에 역행하는 민주노총의 기까지 살려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공무원노조의 불법 집단행동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법질서를 지키는 데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들의 불법 행동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법 경시 풍조를 만연시킨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5월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공무원들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시위나 집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소극적 지지 형태로 이뤄진 무단결근만으로도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린 이 판결은 노조활동과 관련한 공무원의 행동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광고 로드중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