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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속초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현금보상제 실시

입력 | 2009-12-10 03:00:00


강원 속초시가 침체된 설악동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수학여행 학교에 현금 보상제를 실시한다. 속초시는 이달 7일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설악동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1박당 25∼45명 10만 원, 46∼90명 20만 원, 91명 이상 30만 원을 지급한다. 수학여행 학교의 경우 1박당 100∼199명 20만 원, 200∼299명 40만 원, 300명 이상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