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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삼능건설 회생계획안 가결
입력
|
2009-12-04 03:00:00
법정관리 중인 광주 삼능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통과됐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박강회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삼능건설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권자의 94.2%, 채권자의 76.9%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