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區금고 선정때 편파적 심의”
2000억 원대에 이르는 광주 남구 구금고 선정 결과에 대해 탈락한 금융회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2일 “지난달 30일 열린 남구 구금고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며 광주지법에 ‘금고지정 심의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냈다. 농협 측이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구금고선정심의위가 4시간 반 동안의 심의 끝에 일부 위원의 주장에 따라 기존 평가 배점을 바꾸어 결국 광주은행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금고 선정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한마디로 운동경기 도중 경기규칙을 바꾼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시 심의위는 전현직 구의원이 중심이 된 일부 위원의 강한 문제제기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기준의 1, 2위 간 배점 편차를 당초 1점에서 0.2점 차로 바꿔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은 1995년 남구 개청 이후 수의계약 또는 경쟁방식으로 남구 금고를 맡아 왔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