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정관계 로비’ 수사“업자들에 불법 정치자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43·구속 기소)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공 의원이 공 씨는 물론이고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카트 납품업체 C사 사장 김모 씨, 바이오 벤처기업인 L사 사장 이모 씨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가성과 금품액수 등을 고려해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불법 정치자금의 경우 2억 원이 넘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온 수사 관행에 비춰 볼 때 공 의원의 경우 공 씨 등에게서 받은 1억여 원이 이렇다 할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일 때에는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공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가 포착된 C사 사장 김 씨와 L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공 의원이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내고 운영해온 포럼의 직원도 불러 사무실 임차료를 L사가 대납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C사 사장 김 씨는 한나라당 당직을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 씨도 한나라당의 서울시당 부위원장과 전략기획본부 정보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