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추진35% 최고세율 적용… ‘부자감세’ 논란 차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고액 연봉자의 감세를 선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연소득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사이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 방안은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적용해 감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현행법상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과표는 ‘8800만 원 초과’ 구간이다. 감세정책에 따른 소득세율 추가 인하로 인해 내년부터 ‘8800만 원 초과’ 구간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1억2000만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할 경우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88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로 바뀌어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1억2000만 원 초과’ 구간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기존의 감세 기조는 유지하면서 고액 연봉자에게는 감세 이전의 세금을 물려 세수를 늘리고 ‘부자감세’ 논란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1억 원 초과’를 신설 구간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설 구간을 1억2000만 원과 1억5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야 한다는 태도다.
한편 정부가 올해 말 폐지하겠다고 밝힌 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 대다수 재정위원들이 중소기업 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