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등 74명 입건… 광역수사대, 병역수사 마무리<br>
병역 대상자인 김모 씨(27)는 200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8년 가까이 22차례나 병역기일을 미뤘다. 병역기일 연기방법에 대해 별다른 정보가 없을 때에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게 돈을 쥐여주고 날짜를 연기했다. 네 차례에 걸쳐 건넨 돈은 300만 원. 어느 정도 요령을 알게 되자 나중에는 병무청 측에 질병이나 해외 단기여행 등의 사유를 대 혼자서도 척척 병역을 연기했다. 이유만 있으면 몇 차례가 되든지 병역을 연기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김 씨는 이렇게 시간을 벌어 네 차례나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 결국 처음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던 김 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최근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냈다.
병역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공무원시험 등을 핑계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모 씨(27) 등 입영 대상자 73명과 브로커 차모 씨(31)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 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브로커 윤모 씨(31)와 심장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 김모 씨(26),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카레이서 김모 씨(26)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73명 외에 돈을 주고 입영연기를 했지만 현재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67명은 육군본부 고등검찰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또 2명은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를, 51명은 무혐의 처분했고 나머지 29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병역법에는 병역기일 연기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갖가지 사유로 만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연기가 가능한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