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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전 비서관 징역 6년

입력 | 2009-08-26 02:55:00


“국고 손실 등 죄질 무거워”
1심 추징금 16억여원 선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등)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사진)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5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현금 3억 원을 받았다고 하나 박 전 회장은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정 전 비서관을 보고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국고 손실은 물론 이를 차명으로 보관한 것은 범죄수익 은닉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행위는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할 정도로 죄질이 무거우나 노 전 대통령 가족을 위해 일부 죄를 범했고 비서관 직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전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공판에는 박 전 회장의 여비서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의 달력과 다이어리에는 박 전 회장이 어떤 정관계 인사들과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가 적혀 있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됐었다.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씨는 “2006년 4월 17일 탁상달력에 ‘롯데호텔 38층 이’라고 적은 것은 이 의원과의 만남을 의미한다”며 “이 의원을 위한 돈을 준비하라고 지시받은 적은 없지만 박 전 회장은 늘 가방에 몇만 달러씩 넣고 다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공판에서는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이 이른 시일 내에 풀려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태광실업 임원 최모 씨는 이같이 말한 뒤 “박 전 회장이 풀려나지 않아 올해 2월 천 회장을 만나 불평하자 천 회장은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