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자전거 주차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건축심의 규정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전체 주차면적 가운데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을 일반건물은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단지에는 자전거 도로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로의 폭도 2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달부터 서울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자전거 주차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건축심의 규정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전체 주차면적 가운데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을 일반건물은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단지에는 자전거 도로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로의 폭도 2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