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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양형 기준제 오늘부터 시행

입력 | 2009-07-01 16:54:00


판사나 재판부가 누구냐에 따라 선고 형량에 차이가 나는, 이른바 고무줄 양형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1일부터 사법 사상 처음으로 양형기준제가 시행됩니다.

양형기준제는 살인과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가지 중대 범죄에 대한 형벌 기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됐고, 이 가운데 가장 중죄인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 살인은 징역 8년에서 15년으로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양형기준은 1일부터 기소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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