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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미신고 땐 과태료

입력 | 2009-05-19 02:55:00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사전에 거래은행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월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며 “외국환 거래절차를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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