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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車최대 330만원 싸게 산다

입력 | 2009-04-30 02:57:00


정부, 7월부터 2012년까지 稅감면 혜택

정부의 세금감면 조치로 올해 7월부터 2012년 말까지 하이브리드 차를 사면 최대 330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친환경 차량에 세제(稅制) 지원을 해주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깎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 조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사람은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 원 △등록세 최대 100만 원 △취득세 최대 40만 원 △교육세 최대 30만 원 △부가가치세 최대 13만 원 △공채매입 감면 20만∼40만 원 등 최대 330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7월 1일부터 새로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차를 살 때 감면이 적용되며 취득세, 등록세는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살 때도 깎아준다. 다만 노후차량을 팔고 새 차를 살 때 최대 25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조치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는 일본의 도요타, 혼다가 생산한 하이브리드 차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 현대자동차가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모델을, 8월부터 기아자동차가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할 예정이다. 국산 하이브리드 차 가격은 동급 일반차량(1500만∼1800만 원)보다 20∼30% 비쌀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금감면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 차는 크게 줄게 된다.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는 같은 양의 연료로 기존 차량보다 30∼50% 먼 거리를 운행할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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