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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숭의운동장 개발구역 보상금 6월부터 지급

입력 | 2009-03-03 07:20:00


철거가 마무리된 옛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축구전용 경기장’이 이달 중순경 착공에 들어간다. 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6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는 남구 숭의동 180-6 옛 숭의운동장 일원 9만 m²에 조성되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숭의아레나파크 조성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1월 승인됨에 따라 이달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중순경 축구전용 경기장 공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숭의아레나파크 조성사업은 인천도개공이 준주거용지 900m²를 축소하는 대신 일반상업용지를 늘리는 내용의 변경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2차례 심의 보류해 개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현재 옛 숭의운동장은 철거작업이 마무리돼 축구전용 경기장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 축구전용 경기장은 2년간의 공사를 거쳐 2011년 3월경 개장할 예정이다.

또 인천도개공은 운동장 주변 사유지 소유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이 마무리돼 6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도개공은 보상에 들어가면 올해 안에 사유지의 철거 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시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숭의아레나파크 조성사업은 총 2만588석의 관람석을 갖춘 축구전용 경기장을 우선 완공하고 2013년까지 752채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을 짓게 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