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동부 등 개선 권고”
국가기관에 전화로 민원을 접수시킬 때 거쳤던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세청,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30대 여성 2명은 지난해 9월 “국세청과 노동부, 국토해양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기관들은 민원인 상담 내용이 전산등록정보를 조회할 필요가 없음에도 무조건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해 왔다.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안내,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없다.
인권위는 “노동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주민번호 입력 없이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