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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속의 오늘]1964년 혼전동거 이혼사유 판결

입력 | 2008-12-17 03:03:00


A(여) 씨는 애인과 1년간 동거를 했다. 결혼은 중매로 만난 다른 남자와 했고 아들 하나를 낳았다.

남편이 지방출장을 자주 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A 씨가 옛날 애인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로 6년을 살았다.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서울가정법원은 “결혼 전의 부정(不貞)행위도 서로 초혼인 부부에 있어서 이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고 판명될 경우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혼인을 계속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혼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부부는 적극적으로 애정의 순환을 위하여 전 인격을 경주해야 할 것은 물론 적어도 상대방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리는 따위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혼 전의 동거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남편은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재판장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자.

“이번 경우와 같이 사전 고백이 없었던 데다 사후에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납득과 감명을 줄 만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신을 초래케 하고 가정이 파괴되었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민법 840조 6호의 기타 이혼의 중대 사유가 된다고 보고 서로 해방시켜줌이 억지로 묶어두는 것보다 서로를 구제해 줄 기회가 된다고 본다.”

법원은 결혼 전의 동거를 부정행위라고 해석했다. 결혼 후의 외도가 아니라 결혼 전의 동거를 문제 삼았다.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하겠다는 내용의 영화에 박수를 보내는 요즘 여성이 1964년 12월 17일 나온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참, A 씨가 요구한 위자료는 얼마였을까. 2억8000만 원도, 2800만 원도, 280만 원도 아닌 23만8000원이었다.

위자료 23만8000원이라…. 돈의 가치와 윤리기준 모두 많이 변했다고 새삼 느끼게 하는 얘기다.

송상근 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