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역 업체에 대북 사업기금을 내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이동희 경기 안성시장을 3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4∼6월 안성 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 등 4개 기업에 각각 1억∼5억 원씩 모두 9억8000만 원의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기업체로부터 대북사업 기금을 받은 안성시 공무원 김모(49) 씨와 이모(49) 씨를 구속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