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한 편의점 과대평가”
국제중재위 결정문 공시
오리온은 국제중재위원회(ICC)로부터 2006년 편의점 ‘바이더웨이’를 인수한 CCMP캐피털아시아에 219억5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오리온은 당시 CCMP캐피털아시아에 바이더웨이를 1505억 원에 매각했으나 CCMP캐피털아시아 측은 “실사(實査) 때 평가했던 바이더웨이의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돼 있었다”며 오리온에 323억 원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리온이 이를 거부하자 CCMP캐피털아시아는 지난해 3월 이 사안을 싱가포르에 있는 ICC에 중재 요청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ICC의 결정을 따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