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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내년 7월 시범실시

입력 | 2008-08-21 02:50:00


내달 정기국회서 논의… 2010년 본격시행 예정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경찰의 교통 방범 분야 일부 권한을 넘겨주는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의 치안 등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

행안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와 별도로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사, 정보, 보안 등은 국가경찰이 계속 담당한다.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뒤 2010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행안부에 전달하는 등 각계의 반대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5년 11월에도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