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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5000원 미만 소액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입력 | 2008-06-28 03:01:00


7월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육우’ ‘젖소’ 등 쇠고기의 종류도 함께 표시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과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식사, 병간호와 요양시설 이용 혜택을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다. 중고교생과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담배, 음료수 값 등 5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를 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아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주5일 근무제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항공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다음 달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들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 행정

▽주민등록증 재발급기관 전국 확대=주민등록증 분실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했다.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두 기록에 등재된 생년월일이 다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생년월일을 일치시켜 준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외국인 공무원 채용범위 확대=외국인 채용을 계약직공무원에 한정하던 것을 정무직과 별정직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공무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전자여권 전면 발급=얼굴정보, 신상정보 등이 전자 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8월 25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발급된다. 올해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무비자 입국’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5만5000원.

■ 세금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5000원) 폐지=7월부터 담뱃값, 음료수 등 5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를 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사업자에 부과되는 가산세와 이를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은 종전처럼 5000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세제 지원=보험료 가운데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용카드 납부=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는 건별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10월 이후 납부하는 세금부터 적용된다.

▽농업용 면세유 전자카드제 도입=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때 쓰는 종이쿠폰이 폐지되고 ‘면세유 전자카드’로 통일된다. ‘면세유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도 경작지가 있는 시군구 내로 제한된다.

■ 금융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변경=9월부터 육교 및 지하도 부근 발생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60%에서 40%로,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통행자의 과실비율도 80%에서 60%로 각각 줄어든다.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 전환=9월부터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을 때 보험회사가 무료로 기름을 제공하는 ‘비상급유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된다. 비상급유를 받으면 기름 값을 지불해야 한다.

▽돼지고기 선물거래 시작=7월 21일부터 돼지고기 값이 폭락해도 양돈농가들이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돈육 선물거래’가 시작된다. 이 거래에 참여하려면 15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선물회사에 내야 한다.

■ 부동산

▽수도권 오피스텔 전매 제한=9월 22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9개 시(市)에서 오피스텔(100실 이상 규모)을 분양받으면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다음에야 되팔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공급량의 10∼20% 범위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재건축 ‘지분 쪼개기’ 제한=서울시는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 지분을 늘리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이르면 7월 중에 접수되는 건축허가분부터 60m² 이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주택 공급=결혼한 지 5년 이내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청약 자격이 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쳐 100% 이하)여야 한다.

▽주택 거래 신고 거부하면 과태료=9월 14일부터는 주택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동 신고를 거부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9월부터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만 받으면 시공사를 정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진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 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해 식사, 간호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혜택을 준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7월부터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된다. 월 소득이 40만 원 이하로 인정되면 매월 8만4000원(노인 부부는 13만4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 교육

▽교육 관련기관 정보공개=하반기(7∼12월)부터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은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 변동 상황, 학년 및 교과별 학습 상황,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취업률 등을 공시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학자금 지원 확대=중고교생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서 차상위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4만5000명에서 34만4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7.65%)도 소득 하위 3∼7분위에 한해 1%씩 추가로 인하된다. 소득 3∼5분위 학생은 4.65%, 6∼7분위 학생은 6.65%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 노동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주40시간제 적용 확대=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시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

■ 교통 정보통신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한남대교 남단∼오산나들목(44.8km) 구간에서 평일에도 오전 6시∼오후 10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9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

▽국내·국제선 항공요금 인상=국제선 항공요금 유류할증료 체계가 현행 16단계에서 33단계로 확대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노선에 따라 3.4∼5.7% 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TV(IPTV) 상용서비스 시작=인터넷망으로 TV를 보는 IPTV 상용서비스가 이르면 10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지금까지 주문형비디오(VOD) 형태의 서비스만 제공되던 것에서 지상파TV 방송의 실시간 재전송 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