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당에 15억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박연대 김노식(63)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3일 “피고인 김 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김 씨를 석방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어 보여 김 씨를 20일 석방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