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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마취제 공급책, 마약도 소지

입력 | 2008-06-21 03:11:00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자신이 조사했던 피의자와 공모해 중국산 무허가 문신용 마취제 등을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 공급한 전직 경찰관 신모(35·구속)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본보 20일자 A12면 참조

▶중국산 무허가 마취제 유명병원에 납품

의료용 마취제 밀수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희진)는 신 씨의 몸과 집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신 씨가 히로뽕 등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수사를 넘겼다.

검찰은 신 씨와 거래를 한 업자들과 무허가 마취제 등을 납품받은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 및 피부과, 미용업체 등으로 마약이 흘러갔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신 씨 등은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거친 문신기구 ‘모자익’과 ‘머린’의 무허가 복제품을 유통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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