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를 30개월령 미만 살코기로 한정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수입 쇠고기는 반드시 광우병 검사를 거쳐야 하고 객관적으로 연령이 증명된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수입 쇠고기는 반드시 광우병 검사를 거쳐야 하고 객관적으로 연령이 증명된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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