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정국교 비례당선자 구속영장
주식 4000원 → 9만원 치솟자 대량매도
자회사 자금 10억여원 빼돌린 혐의도
검찰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18대 총선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정국교(48) 당선자에 대해 21일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11일 정 당선자의 자택과 정 당선자가 대주주인 ‘H&T’사의 충북 청주시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비교적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주가 조작 사범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제1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정 당선자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검찰은 H&T가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규소 채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의 하나로 그 자체가 허위이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주당 4000원 선이던 이 회사의 주가가 지난해 10월 주당 9만 원대로 치솟자 정 당선자를 비롯한 회사 임원 여러 명이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해 400여억 원 이상의 차익을 올린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사업이 무산될 것을 미리 알고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주식을 내다 팔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정 당선자는 H&T의 자회사 자금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당선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앞으로 정 당선자가 당에 건넨 특별당비와 거액의 차용금 등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