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법제처 업무보고에 앞서 이석연 법제처장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종승 기자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사문화된 자동차 유리의 빛가림(일명 선팅) 관련 규제도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야 한다.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관련 법령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 운전면허시험과 관련해 “시험 보는 데 학원 다니는 것까지 포함하면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크다”며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택시 및 버스 운전사 친절교육과 음식점 위생교육 등에 대해서도 “요즘 분식점 업주는 위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고 버스, 택시 운전사도 근무여건만 좋아지면 교육을 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돼 있는 만큼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교육 폐지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를 고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나도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판사가)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 관련법의 경우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도 살아 있어 (기업 활동 중) 제한을 받는 것이 있다”며 “법제처 스스로가 일제히 현 법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요즘 정보기술(IT) 전문가가 자기 기술을 갖고 창업을 하는데 정부가 (각종 법령으로 창업을) 까다롭게 한다”며 “새 정부는 (이들 전문가가) 창업 신고만 하면 되도록 불필요한 법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령정비 전담 조직과 ‘국민 불편법령 개폐센터’를 조만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시스템)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자동차 창유리의 ‘선팅’ 농도를 규제하는 법령이나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현행 도로교통법령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령을 조속히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 “훈령, 예규, 고시 등 각 부처의 내부 규정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법제처가 이를 사전 심사할 계획”이라며 “국정홍보처 지침에 의해 시행된 취재선진화 방안처럼 알권리 등이 각 부처의 내부 규정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