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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4건 우수조례 꼽혀

입력 | 2008-02-28 06:54:00


인천YMCA는 인천시의회에서 지난해 처리된 조례안 47건 중 ‘인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조례’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외국인 근로자 서포터스 지원 조례’,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인천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한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와 시의원 의정비를 인상한 ‘시의회 운영 조례’ 등 2건을 나쁜 조례로 선정했다.

인천YMCA는 나쁜 조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된 단체에 지원금이 갈 공산이 커 특혜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있고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전국 평균 13%보다 많은 16.7%나 인상돼 인상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천YMCA는 1995년부터 20여 명으로 구성된 의정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조례평가위원회를 두고 2년째 조례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2007년 인천시의회 처리 47건 조례안 특징

성향시정 감시상위법에 따른개정조례용어정리특정집단연계시민 의견수렴약자 보호조례 수(건)66716102

비율(%)1313153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