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자동이체 금지… 소비자 확인 거쳐 해지
4월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카드를 쓰지 않은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카드사는 고객의 카드 미사용 기간이 1년째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을 보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한 뒤 해지를 원하는 고객의 카드를 해지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카드 발급 후 쓰지도 않았는데 연간 5000∼1만 원 안팎인 연회비가 자동 이체돼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