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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씨 누나-부인 공범혐의 지명수배”

입력 | 2007-12-06 02:56:00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 씨의 가족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한국 검찰을 상대로 여러 번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끌어와 ‘그림’을 그리다 보니 김 씨 가족의 주장은 검찰 조사 및 언론 보도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결국 이 거짓말은 ‘부메랑’이 돼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발목이 잡히게 됐다.

▽이명박도 속인 거짓말=검찰 조사 결과 이 후보와 측근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는 김 씨에게 감쪽같이 속았다.

김 씨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 중 100억 원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자금 세탁한 뒤, 이 돈을 자신이 끌어온 외자로 둔갑시켰다.

이런 사실을 이 후보에게 감추기 위해 김 씨는 와튼스쿨 동창인 래리 롱(44) 씨를 이용했다. 이 후보에게는 롱 씨를 미국의 유명한 벤처회사 ‘AM파파스’의 자금 담당 이사로 소개하고, 롱 씨에게는 이 후보를 사업 관계가 아닌 사람으로 얘기해 양측 모두를 속인 것.

유명 벤처회사와 이름이 같은 ‘AM파파스’가 LKe뱅크에 투자한다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 김 씨는 롱 씨에게 한국으로 휴가를 오라고 권유했고 2001년 2월 19일 이 후보와 자연스럽게 만나게 했다.

결국 김 씨는 다스의 BBK 투자금을 AM파파스로부터의 정상적인 외자 유치금인 것처럼 한 뒤 남의 돈으로 EBK증권중개의 지배권을 얻었다.

▽검찰도 속이려다 덜미=지난달 16일 한국에 송환된 뒤에도 김 씨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한글 이면계약서를 제출한 김 씨는 검찰이 문서 감정 결과를 놓고 추궁한 뒤에야 말을 바꿨다.

계약서상의 도장은 이 후보가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던 것이고 계약서를 인쇄한 프린터 종류도 당시 회사에서 사용하던 방식이 아니라는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자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져 버렸다.

김 씨는 “이 후보가 BBK의 소유자이며 그가 내게 주식을 팔았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계약서에 명시된 2000년 2월 21일이 아닌 그 이듬해에 계약서를 만들어 이 후보의 도장을 받았다”고 발을 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조사 중에도 여러 번 진술을 바꿨다”며 “심지어는 한글 이면계약서 외에 또 다른 이면계약서가 두 개 더 있다고 했다가 곧바로 잘못 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씨 자신이 언론에서 언급한 사실도 수시로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일찌감치 진술이 아닌 계좌 추적과 문서 감정 등 증거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다고 한다.

▽가족의 말 바꾸기=그의 가족의 주장도 수사 기간 내내 오락가락했다.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는 지난달 20일 “계약서는 3종류이고, 사본은 검찰에 제출했다. 원본은 내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 김 씨의 아내 이보라 씨는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글로 된 계약서가 하나 더 있으며 계약서는 총 4개”라고 말을 바꿨다.

어머니 김영애 씨는 아들 면회 차 검찰에 오가면서 “누구는 막 떠들고 다니는데 누구는 입도 뻥긋 못하게 한다”면서 검찰이 김 씨에게 조사 전후 검찰 청사를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말을 못하게 한 것을 비판하며 김 씨의 ‘말할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에리카 씨와 이보라 씨는 김 씨의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지명수배 돼 있다. 검찰은 에리카 씨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고 이 씨에 대해서는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기소중지 조치만 할 예정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