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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설명 없었다면 “휴대전화 인터넷 요금 반환”

입력 | 2007-10-06 03:00:00


이동통신회사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성인 소비자이더라도 요금 체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과도하게 청구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추가로 준비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원종찬 판사는 김모 군 등 미성년자 5명과 정모 씨 등 성인 4명이 이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납부한 무선인터넷 요금 총 1300여만 원을 돌려 달라”고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미성년자 5명에 대해서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시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5명이 낸 정보이용료는 부당 이득인 만큼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세한 요금 설명이 없었다는 성인 4명에 대해서는 “부과될 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SK텔레콤은 납부 요금의 50%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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