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는 5일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사덕 전 의원에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 이전에 복당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
최구식 경선관리위 대변인은 이날 “당규에는 당원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홍 위원장이 21일 이전에 복당을 안 하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 당규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준비 행위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2005년 ‘10·26 재·보선’ 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현재 당적이 없다. 홍 위원장은 “빨리 처리하겠다. 복당하겠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