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며 신고기간 위반 때 취득세의 1∼3배를 물리는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은 최고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옥외 광고물을 새로 설치할 때는 중개업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