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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연예기획사 최대주주 구속

입력 | 2007-05-23 03:04:0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22일 규정을 어기고 주식을 팔아 18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연예기획사 F사 최대주주 이모(45) 씨를 구속 수감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이 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F사의 전 최대주주 이모(41) 씨와 전 대표이사 김모(36) 씨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이 씨와 지위와 역할, 사안을 비교해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는 2005∼2006년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돼 있는 보호예수 규정을 피하기 위해 차명 증권계좌로 F사의 주식을 사들인 뒤 매각해 약 18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씨 등 4명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8억 원을 내지 않고 회사 돈 6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조세포탈 및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18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