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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술값 밥값 떼먹은 경찰 해임 정당"

입력 | 2007-04-23 17:00:00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경찰관이 밥값, 술값, 노래방비 등을 상습적으로 떼먹었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김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6월 9일 오후 경기 하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4시간 이상 노래를 부르고 놀았다. 그러나 노래방 업주가 "노래방비 3만원이 나왔다"고 하자 1만 원만 주고 나가 버렸다. 이 업소는 하루 전 손님에게 술을 팔다 김 씨에게 단속에 걸렸던 곳이었다.

김 씨는 같은 달 9~11일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밥과 술 4만 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았고, 이 식당 인근의 한 여관에 이틀간 투숙했으나 숙박료 5만 원을 주지 않았다. 김 씨는 또 다른 한 여관 업주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해 1만 원을 받아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김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했고, 김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김 씨는 '돈이 모자라 평소 친분이 있는 업소에 외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회통념상 김 씨의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